유튜브 역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구나 하는것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저자권 침해 의심 자료로 분류가 된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정식 MR에 녹음을 하여 등록을 한 것에서 전주부분의 음원 분석을 통해 분류가 된게 아닐까 추측만. (침해가 맞는거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된 것이 유튜브에 녹음해서 올리는것은 비교적 안심하고 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것입니다.
동영상을 올리려 저작권 주장을 하는 곳(침해 의심 자료)이 있으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신이 올린 동영상 파일의 경우 MP4 다운 받기 단추가 있어야 할 곳에, 저작권 정보 보기 단추가 생기며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정보를 열람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안내문구도 확인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원님이 취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회원님의 동영상이 전세계에 여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광고가 동영상 옆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동영상의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콘텐츠 소유자가 선택한 정책이 변경될 경우 동영상의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사용 가능한 새 옵션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콘텐츠가 잘못 식별되었으며 실제 본인이 모두 직접 제작한 경우
* 본인의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예: 미국 법률에 의거한 공정한 사용).
* 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소유자로부터 부여받은 경우
일단, 저작권국가에서 재생이 되지 않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삭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종의 저작권료의 지불 대신 광고를 게재로 대체되는듯 합니다. (광고의 주체는 구글이네요)
그럼 재생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저의 경우 광고 게재로 전송권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동영상 재생 화면 우측에 박스형태의 광고가 출력되며, 통계페이지에서 이 동영상이 어디서 재생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광고 출력은 저작권료 지불이라고 생각하면 될듯하며, 재생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것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듯 합니다.
유튜브 역시 저작권 단체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자유롭게 UCC를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은게 아닐까 생각됩니다.